대한민국헌법 제128조를 보자.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특히 2항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에 나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2항과 같은 내용이 없는 국가의 독재자는 집권 연장을 위해 직접 헌법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친다. 물론 국민투표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단임제지만 대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은 중임까지 허용하고 3선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원래 의원내각제 국가였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수반이지만 상징적일 뿐 총리가 실권을 가졌다.

처음부터 에르도안은 '제왕적 대통령, ' 소위 총통이 되고 싶었다. 2003년부터 의원내각제 총리를 하는 동안 – 연임 제한도 있었지만 – 개헌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되는 길을 택했다. 마침내 2014년 에르도안은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바지사장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17년 에르도안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튀르키예를 대통령제 국가로 바꾸고 조건부로 대통령 3선을 가능케 하는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그렇게 2018년 대선 승리와 함께 대통령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5년 임기 (2018–2023)+(2023–2028)+(2028–2033)의 집권 플랜이 가동되었다.
문제는 선거의 제왕 에르도안도 다가오는 2023년 6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20년 간 차려놓은 밥상에 다른 사람이 숟가락 올리는 것을 에르도안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2023년 튀르키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 YES24
민주주의를 둘러싼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결장총통-칼리프를 꿈꾸는 에르도안의 실체『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튀르키예 공화국의 탄생부터 시작된다.
m.yes24.com
'지구마을 딴 가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법의 정치화 (0) | 2023.01.19 |
---|---|
🌎 기년법을 보면 나라의 정체성이 보인다 (0) | 2023.01.17 |
🌎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0) | 2023.01.13 |
🇮🇷 왜 종교 국가는 안 되는가? (0) | 2023.01.12 |
🇯🇵🇹🇷 일본과 튀르키예(터키) (2) | 2023.01.11 |